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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

부산항대교 유료개통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8-14 11:16 조회12,135회 댓글0건

본문

2014082100시부터 유료개통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
[차종별 통행료]
차종 내용 통행료 (원)

경차

배기량 1,000cc 미만

700

소형차

2축차량, 윤폭 279.4mm 이하

1,400

중형차

2축차량, 윤폭 279.4mm 초과 / 1,800mm 이하

2,400

대형차

2축차량, 윤폭 279.4mm 초과 / 1,800mm 초과
3축차량, 4축 이상 차량

3,000


통행료 수납기간 : 2014. 8. 21. ~ 2044. 8. 20. (30년간)통행료 수납구간 :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~ 남구 감만동 (3,368m)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:
- 수납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
- 감면대상 :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수납방법 : 현금 수납, 선·후불 하이패스 카드, 교통카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