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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

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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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8-01 11:14 조회12,358회 댓글0건

본문

부산항대교는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합니다.


도로법

62'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'

63'자동차(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)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

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.